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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청하 변호사 이재형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동 377-4 2층 202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로 88 2층 202호
위도(latitude): 36.1463731
경도(longitude): 128.3105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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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유 변호사 구미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동 377-3 세림빌딩 2층 법무법인 태유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로 90 세림빌딩 2층 법무법인 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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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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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급금은 조정이혼 시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 금액을 미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며, 조정조서에 그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선급금 지급은 양육비 지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양육 부모의 초기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부는 법적으로 동거할 의무가 있지만,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러 별거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정당한 이유 있는 별거로 보아 동거 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방적인 의사로 별거를 시작하고 상대방의 동거나 부양 요청을 거부하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고려하여 별거를 시작할 때는 추후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우자와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빚(채무)이 혼인 공동 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소극 재산으로 간주되어 공동 재산에서 공제하고 남은 순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마련 대출이나 생활비 대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배우자 일방의 개인적인 사치, 도박, 유흥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