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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1198-2 K센터빌딩 203호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203호
위도(latitude): 34.8131255
경도(longitude): 126.44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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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 형사가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1198-2 303호, 304호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303호, 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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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1192-1 정의빌딩 4층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10 정의빌딩 4층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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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친권자 변경 심판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후에도 심리 기간 중 자녀의 의사가 바뀌는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된 의사를 재차 청취하고 이를 판결에 참작할 수 있습니다.
사전 처분은 가사 소송이 법원에 제기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 소송의 소장을 접수한 이후부터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 진행 중에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 처분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당사자들의 권익이나 자녀의 복리를 임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소송 제기 후 필요한 시점에 신속하게 신청해야 그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후에 조정조서 내용에 중대한 착오나 강박 등 취소 사유가 있다면, 조정조서에 대한 준재심을 청구하여 취소를 다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준재심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조정 과정에서 신중하게 합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